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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탱크 청소, 보수,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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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수도법 시행령 제 24조 제 1호

연면적 5,000㎡ 이상 ( 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.)

공중 위생법 시행령 제 19조
  - 3,000㎡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
  - 2,000㎡ 이상의 복합 건축물, 시장, 상가, 백화점, 예식장, 학원 등
  - 1,000석 이상의 공연장, 1,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 체육관

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 , 제1항, 제1호
  - 아파트 (5층 이상의 주택) 및 그 복지 시설
  - (수도법 제21조 제2항)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건축물,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  - (수도법 제61조)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각종 물탱크 도색 및 보수업무
물탱크 보수 및 도색은 부식을 방지하고 사용수명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저수조 내부의 벽면에 서식하는
각종 미생물의 부착을 막아주며 외관상 청결감을 주는 효과를 겸하게 된다.
※ 각종물탱크 철거 및 시공업무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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